대부분 가출한 배우자나 자녀들이 많았는데 핸드폰 위치추적 상담을 할 때 들은 대상자의 예상 동선이나 연고지를 참고하여 지하철 역 부근이나 대형 찜질방 등 근처로 위치가 확인되었다면서 지도까지 보내 주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결론은 핸드폰번호로 위치추적이 되지 않는데 사기를 당한 것 입니다.
일부 사설기관(흥신소, 심부름센터)에서는 핸드폰번호로 사람찾기가 가능하다고 온라인을 통한 대대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수사기관(검,경찰)이나 소방기관을 제외하곤 일반 사설기관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물론, 7-8년 전에 핸드폰번호의 위치 권한을 접속할 수 있었던 통신회사의 하청업체 직원이 이를 악용하여 흥신소 등에 위치정보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구속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후 통신회사의 위치접속 등의 헛점이 수정되어 이제는 통신회사 본사 직원일지라도 수시기관의 압수수색영장 번호 등을 기입하지 않으면 위치접속은 불가하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사설기관에서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면서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첫째) 통신회사 본사 직원이 몰래 열람해 준다
위에 설명한 것처럼 본사 직원일지라도 압수수색영장 등 공식문서가 없이는 전산열람 자체가 불가하므로 위치추적은 불가합니다.
둘째) 경찰, 소방 등에 인맥을 통하여 위치추적을 해줄 수 있다
위치추적 관련법 등의 강화로 사건 관련 압수수색영장 등 없이 위치추적 열람이 불가한데 200-300만원의 비용을 받고 허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위치추적을 해줄 공무원이 있을까요?
셋째) 해킹프로그램이 심어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그 내용을 클릭하면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최근 스팸, 사기 문자를 받고 클릭하면 해킹프로그램이 깔려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요즘 핸드폰 안에는 보안프로그램이 깔려있어 해킹프로그램으로 의심되는 것들을 감지해 내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대적인 피해예방 홍보로 의심되는 문자를 클릭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설기관에서는 "작업 문자를 보냈는데 클릭하지 않아서 방법이 없다" 면서 계약금만 가로채는 신종 수법도 생겨났으므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한 마음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람찾기를 하시려는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다급함을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업체들이 있으니 차분한 마음으로 가능성이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