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으로 사람찾기 추적 및 탐문 조사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이름으로 사람찾기 - 스마트서치

 

1. 추적 및 탐문수사

이름으로 사람찾기를 할 때 탐문은 경찰이나 탐정이 실종자와 실종 발생 지역에서 실종과 관련된 목격자나 자료를 수집 조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사람찾기 관련 성공적인 조사를 하려면 현존하는 모든 물적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밀한 탐문조사 등을 통해 물적 증거가 있을 만한 위치를 추정하여 해당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확보에 있어 신속한 행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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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문을 왜하는지에 대해서는 첫째, 실종사건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모을 수 있으며 둘째, 실종과 관련된 모든 잠재적 목격자를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잠재된 목격자란 자신이 목격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셋째, 수집된 자료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종자의 경우 기숙사, 근무처로 가거나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실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종되기 전 만났던 관련자들의 언동을 예의 주시하면서 돈 문제, 언쟁, 기타 다른 문제가 없는지 상황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청취하고 이름으로 사람을 찾기위애 노력해야 합니다. 실종자의 소지품을 확인하여 연락처 등을 탐문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친하게 지냈던 사람, 최근에 자주 접촉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사고가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급차, 인근병원 응급실, 아동복지시설 등을 상대로 환자 또는 미아 등 입소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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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색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람찾기 수색은 실종사건 해결에 중요한 열쇠입니다. 적절한 수색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장기미제사건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수색은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부터 실시하여 초기단계에 개입했던 경찰관들과 수사관들에 의해 사건에 대한 각종 정보가 수집되면 재차 본격적인 수색을 합니다.

 

실조아동의 경우에는 집에 스스로 귀가했는지, 집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지, 가정불화로 가족 중에서 데리고 갔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되고 평소 사용하던 물품이 잘 보존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실종현장 수색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임무, 책임구역, 수색방법,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증거를 발견한 경우 행동요령 등을 세밀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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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종자를 미발견한 겨우 처리 절차

실종자의 경우에는 발견 할 때까지 정보시스템의 지료를 조회, 주변인물과의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인 추적을 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보호자에게 분기별 1회의 진행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가출인의 경우에는 발견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조회하고 주변 인물들과의 연락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또한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반기별 1회 보호자에게 귀가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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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종자를 발견한 경우

실종자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원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하며, 미파악으로 인해 재실종될 경우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민,형사상 소송책임이 따릅니다. 보호자가 먼 지역에 있거나 바로 인수하지 못할 경우네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안전한 장소에 잘 보호조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하거나, 마약류, 알콜중독, 전염성질환, 보호, 양육, 치료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피해여부를 조사하고 처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출인의 경우에는 가출인 본인에게 가출신고가 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신고자에게 발견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단, 가출인이 소재의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엔 관련된 정보를 통보해서는 안되며 가출신고 해제조치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가출신고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사항이며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사유로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알고계신 정보가 이름과 생년월일만 알고 계시는 경우 사람찾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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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생년월일을 가지고 가장 흔하게 사람을 찾는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신축 등 공사 시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 경우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경우 등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것 일까요? 그것은 부동산 등기부 상에는 소유자의 현재 주소가 아닌 해당 부동산의 취득 당시 소유자의 주소지가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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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동산 소유자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등기소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보공개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기에는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스마트서치는 이런 곤란한 상황 즉, 생년월일만으로 사람찾기를 할 수 있게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서치만의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통해 거의 대부분 당일 처리해드리고 늦어도 익일 내에 모든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처리방식에 대하여는 영업비밀로 비공개 이지만 일반 흥신소나 심부를센터처럼 공공기관과 결탁하여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는 향후 의뢰인을 비롯하여 불법 열람을 도와준 공무원에게 엄청난 책임과 함께 형사처벌 또한 감수해야 할 사항이 될 것입니다.

 

▶ 생년월일로 사람찾기 - 스마트서치

 

또한 생년월일만으로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주민번호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업무가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년월일만을 알고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찾기 방법이 점점 까다로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친했던 동창생, 고향친구 등등 이름가 생년월일만 알고계신 경우라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정보를 알고계신 것입니다. 단, 알고계신 정보가 주민등록상의 앞번호, 생년월일 이셔야 정확하게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종종 알고계신 생년월일이 음력생년월일이거나 집에서 지내는 생일인 경우 아쉽게도 사람찾기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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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에서 찾아낼 수 있는 정보는 정확한 주민번호 앞번호 생년월일이어야만 찾으시는 분의 정보와 일치시켜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또하나의 변수는 중성이름을 가지고 계신 경우 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은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지만 이름이 남, 여를 구분할 수 없는 중성의 이름이라면 업무가 조금더 복잡해 집니다. 그렇다고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업무를 시작하기전에 남, 여 모두를 적용시켜서 일치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추려진 사람을 상대로 고향, 출생지 등의 추가정보를 이용하여 일치하는 사람을 골라낸다면 틀리지 않고 거의 찾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2~3사람 이하로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 스마트서치는 2~3사람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안에는 의뢰인이 찾고계시는 사람이 100%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생년월일로 사람을 찾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랜 업무처리 경력과 완벽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서치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람찾기 방법  - 스마트서치

1. 외국의 사람찾기 조사 체계

 

(1) 미국의 조사 체계

미국 법무부 산하 소년 사법 및 비행예방국인 OJJDP에서는 2000년에 발표한 '실종, 가출 및 버려진 아동에 관한 전국 발생조사'  를 토대로 2002년 실종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실종 경위 등 발생 실태를 재정리하여 발표하면서 실종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사라진 아이' 나 '경찰 및 다른 기관에 실종신고가 된 아동' 의 두가지고 구분하고, 실종 아동 개념을 분류할 때 가출 및 아동, 비가족 유괴로 인한 아동실종, 양육권 다툼으로 인한 아동실종, 미아와 같이 비자발적인 아동실종, 상해로 인한 아동실종, 거짓 경보 상황으로 인한 실종, 성폭행 당한 아동실종 등 카테고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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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실종경보제도 운영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미법무부에서 발표하는 앰버 경보는 발령 전 법집행기관이 유괴를 확인하는 것을 요한다. 유괴가 발생했다는 중요한 정보없이 발령을 하는 것은 제도이 남용과 유효성을 약화시킨다고 본다. 경보이 내용을 보면 유괴된 아동과 용의자에 대한 충분한 서술적인 정보를 미국범죄정보센터(NCIC)에 즉시 입력을 통해 발령한다. 즉, 미법무부는 유괴 발령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유괴경보와 구별하여 위험성을 가진 실종경보를 중심으로 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실종경보는 실종 당시 18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대부분 모든 주에서 17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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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실종 조사 체계

영국은 매년 약20만명의 실종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실종되기 쉬운 아동과 청소년이 실종자 수의 2/3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대부분 바로 가정으로 복귀하지만 일부 2차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실종사건은 나라와 인종에 관계없이 가정에서 학대, 가정불화, 정신질환, 유괴, 납치 등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종이 발생하면 실종자 본인 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실은 영국의 비영리 자선단체인 '실종자 지원센터' 가 매년 1만4천건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93년 설립된 영국의 실종자지원센터는 실종에 관한 전문가와 관련단체로 구성되어 탐문수색지원과 피해가족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로 하는 활동은 가출 청소년 지원을 통해 가족의 품으로 복귀를 시키고자하며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 쉼터 등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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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의 실종 조사 체계

2000년도에 뉴사우스웨일주주의 법무부 산하의 범죄피해자국 내에 '실종자가족친구단' 을 설치하였고, 실종자 가족과 친구를 위한 지원 정책을 조정하고 경찰과 민간인 등의 수색활동을 협력하고 있다. 또한 2006년에 호주 연방정부는 정부기관, 민간인단체 및 실종자 가족과 친구들의 협력과 조정, 실종정보제공, 수색활동, 국가간 협력 활동 수행을 위해서 '국가실종자조정센터' 를 설립하였다. 이곳에서는 전담 경찰로 구성 된 '실종자를 위한 경찰자문위원회' 와 실종관련 일을 하는 민간단체로 구성된 '실종자를 위한 관련 국가자문위원회' 를 지원,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실종자의 대부분은 일주일 이내에 소재가 파악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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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다다의 실종사건 체계

캐다다는 실종 아동 관련 단일 법률은 없으며 왕립 캐나다 경찰법에도 실종다동 조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단, 경찰의 임무가 범죄방지 및 수사, 정보수집, 지역주민 및 원주민 활동 지원 등 포괄적으로 기술되었기 때문에 관할권 여부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한다.

 

2. 외국 사람찾기 사례

(1) 외국 실종자 사례

우리는 실종자들이 어디로 혹은 얼마나 멀리 이동하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실종장듸 이동 장소를 이해하고, 그것을 경찰의 정책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연구에서는 70건의 해결된 성인 실종자 사건에 대한 파일럿 연구를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빈도분석과 더불어 실종자가 실종 지점으로부터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실종자의 공간 패턴 및 수색 영역을 감소시켜 경찰 수사를 개선하는 것을 초점으로 두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변화를 위한 제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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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종자 행동 모델링을 위한 지형 특성에 기반한 베이지안 접근

자연환경에서의 실종자 행동 모델링을 위한 지형 특성에 기반한 베이지안 접근에 따르면 황야에서의 수색 및 구조시, 사건 지휘관은 실종자가 있을 만한 장소에 대한 확률분포지도를 작성한다. 이 지도는 사건 지휘관이 자원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데 활용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대개의 경우 이 지도는 실종자의 프로파일, 과거 경험, 그리고 주과적인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작성된다. 실종자의 행동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활용가능한 지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베이지안 모델을 제시한다. 이러한 모델은 지역 전문가로 하여금 기존 추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데이터화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사전 분포의 형태로 수집된 인간행동에 대한 자료의 통합을 용이하게 한다. 이 지도는 수색, 구조요원들이 추가적인 정보를 통합하여 증강시킬 수 있도록 기능한다. 베이지안 카이스퀘어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이 모델은 가사의 데이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은 또한 실종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날씨 또는 계속과 같은 추가적인 요인들을 통합 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틀로써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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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해변에서 발견된 사체

최근 많이 발생하는 변사자 중에는 실종자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변사자 처리는 실종사건에서 중요한 일이다. 2014. 3. 28. 11:20경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카미아가타쵸 소재 코시다카 항구로부터 서쪽으로 약 1,000미터 가량 떨어진 해안 부근에서 조개잡이를 하던 지역주민이 머리를 서쪽으로 향하고 누워있는 사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변사자는 신장 175cm의 남성에 머리와 양팔, 왼쪽다리 하부가 백골화 된 상태로 상의는 흰색 런닝셔츠 위에 검은색 긴팔셔츠(한글 태그 부착됨), 하의는 백색 세로 줄무늬의 속옷위에 검은색 가죽바지, 우측 앞주머니에 1,000엔 지폐 2장, 500엔 동전 1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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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사자가 소지하고 있는 소지품 중에 한국화폐 발견은 한국인으로 추정할 수 있었으며 착용하고 있던 바지는 누가봐도 어부의 옷임을 알수 있었다. 또한 발견 장소가 대마도임을 감안한다면 한국인 어부가 어로 작업 중에 사망했음을 추정해 볼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경찰청 프로파일링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확인하여 바다에서 실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4명의 가족 유전자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바, 그 중 한분이 변사자의 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변사자의 소지품, 착의상태를 통한 철저한 변사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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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법곤충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곤충에 대한 지식, 성장 속도, 습성 등을 이용하면 수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변사자의 구더기 발육상태와 번데기로 변하는 시간을 계산해 시신을 사망시점을 추정하는 것과 구더기 소화물에서 독극물 여부, 곤충의 종류에 따라 사망장소를 알 수있는 것이다.

 

2015년부터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야외 실습장을 마련하고 동물실험윤리 기중에 따라 돼지 부패과정을 연구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더 철저한 실험을 통해 미세한 증거물을 통해 사망시점, 원인, 장소 등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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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 발견 사례

일곱살 때 길을 잃어 헤어진 오누이가 일흔 줄이 되어 감격의 재회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63년 만에 다시 만나는 애절한 심정은 지켜보는 이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올해 일흔 살이 된 황씨가 형제들을 만나러 가는데 믿을 수없다며, 얼국이 설렘으로 상기되었습니다. 7살 때 학교에 갔가오는 길에 호기심에 기차를 잘못타서 헤어져 영영 찾지 못할 것만 같았던 가족, 수십년을 가족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지만 이제서야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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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떠오르는 기억은 집안에서 독자라고 유독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옷은 집안에서 저의 차지였습니다. 평생 보고 싶었던 부모님과 누나들은 나이가 많아서 모두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시절, 두분의 누나, 충청도 추정, 대식이라는 이름을 근거로 7개월간 전국의 지명, 호적, 실종신고자료, 추정되는 학교자료, 프러파일링시스템 등 모두 확인한 결과 유사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누나로 추정되는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사기전화로 오해를 했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은 누나가 "우리 동생은 옛날에 죽었다" 고 말을 했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아주 난감했습니다. 과거 기억, 상황 등을 설명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검사결과지를 들고 가족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반백살이 넘어 다시 만난 오누이들. 헤어진 시간을 길었지만 단번에 가족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재회의 자리에서 여동생은 오열을 하면서 "아니 큰 오빠를 닮았네..닮았어", "어머니가 밥을 항상 이불 속에 묻어놓고 부뚜막에 놓고 이랬어요, 오빠가 언제 올지 모른다구요" 누나는 "아니 그렇게 찾았는데 왜 인제 만나냐고..." 재회의 흥분이 가라앉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서 함께 안고 오열을 했습니다. 얼떨떨한 황씨는 큰누나를 얼싸안고 나서야 실감이 난다고 합니다. 상봉의 현장에서 63년만에 잡은 손이라며, 다시 놓칠세라 꽉 붙잡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이 기록은 국내에서 63만의 최장기 실종아동 가족상봉의 현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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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파일링 사람찾기 기법의 적용과 이해

 

(1) 프로파일링 기법의 적용

실종자에 대한 과학수사는 여러 측면에서 그 필용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실종사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증명을 해야하며, 단순히 신고자 진술에 따라 이루어진 기존의 실종수사 형태에서 현장증거 위주의 실종수사로 수사 방법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종유형을 분석하여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활용되어오고 있는 범죄자 유형 분석기법은 매우 유용한 범죄수사기법이다. 어떤 사건들에서는 이러한 분석기법이 유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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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동기의 살인사건이나 강간범죄사건의 수사의 경우 매우 적합한 수사기법이다. 살인 범죄현장과 같이 범인의 동기를 잘 추적할 수 없거나 물리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는 심리학적 프로파일링은 수사관에게 사건해결에 대한 충분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선진 각국의 경찰에서는 이러한 수사기법을 활발하게 응용하고 있다. 또한 동 기법은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실종사건 범죄의 형태도 실시간 위치추적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등 기술의 진보에 따라 과학화 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종수사 방법이 필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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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종자 프로파일링 이해

경찰청 실종사건 프로파일링은 실종에 대한 발생사건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종자의 심리학적, 행동적 특징을 파악하여 실종 원인을 추정하고 실종 수사범위를 정하여 효율적인 수사에 기여하는 수사기법(investigation technology)이다. 그러나 현재 경찰에서 운용되고 있는 실종자 프로파일은 사건 접수관서에서 접수일자, 대상, 실종자 인적사항, 직업, 학력, 발생동기 등 기본자료 기본자료와 신고자의 관계, 진술, 유전자 채취여부 등이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작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실종사건 프로파일링의 역할을 수사경찰관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경찰이 소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실종자의 정보는 사용방법에 따라 향후 동종 실종사건이나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실종자 발견이 수사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분석을 통행 실종자를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자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실종자 수사에 적극 활용한다면 본래의 수사자료 제공 뿐 아니라 실종자 관리에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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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람찾기 프로파일링의 이론적 배경

프로파일이 이론적 배경은 실증주의 범죄학자물인 Lombroso의 생래범죄인설과 일정한 체격형에 따라 턱정 범죄유형에 친화력이 있다고 주장한 E-Kretschmer의 이론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또 법과학의 발전은 물론 1960년대 정신의학, 심리학의 발달에 힘입어 증가하는 범죄에 대처하기위해 개발된 범죄 프로파일링은 인가의 성격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종자 사람찾기 프로파일링은 인적자료, 증거유류물, 심리적자료, 탐문수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종수사에 접목한 수사기법으로 실종자 추적 및 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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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찾기 프로파일링의 구성을 살펴보면 18세미만 정상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가출인, 보호시설수용자 중 무연고자, 변사자 등 자료를 '78개 찾기조건' 으로 텍스트 검색이 가능하고, 실종예방을 위해 사전지문등록 된 대상자에 대하여 '35개 찾기조건'으로 텍스트를 검색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대외기관 자료로는 장애인시설, 선원승선, 서울시 무연고자, 복지부 무연고자, 실종아동전문기관 무연고자, 치매노인 인식표 대상자, 해외입양인, 주민등록자료, 운전면허자료, 수형자 기록, 유전자 채취 등이 연계되어 있다. 이런한 자료를 통해 궁극적 목표인 실종자 발견을 위해 위치추적, 안면인식 매칭, 유전자 비교, 실종경보 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실종자 프로파일링은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해 만들어진 빅데이터 분석 및 탐문 추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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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괴, 실종 사람찾기 경보시스템 운영

유괴, 실종 경보는 2007. 3. 09. 17시경 제주 서귀포시 서흥동소재 경동보일러 앞 노상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양지승(여, 9세)양에게 다가가 "글을 알려달라" 며 유인하여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앰버경보]를 첫 도입했다. 유괴 경보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의2(공개수색, 수사체계의 구축, 운영)에 따라 시행을 하고 있으며, 아동 등 실종 및 유괴사건 등 발생 시 TV, 라디오, 휴대전화, 인터넷,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한다.

 

2008년도 37개 기관, 2009년도 46개 기관, 2010년도 53개 기관, 2011년도 67개 기관, 2012년도 73개 기관, 2013년도 74개 기관, 2014년도 62개 기관이며 14년도에 12개 기관이 감소한 이유는 실제 운영이 되지 않은 기관을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2017년도까지 유괴, 실종 경보관련 357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2017. 4. 09.부터 2017년도까지 총 430건이 발령되어 그 중 356명을 발견하였다. 향후 유괴, 실졸 경보 협약기관에 대해 정기적인 모임과 토론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확대협약 추진하여 더욱더 활발하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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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제수색 및 테마별 수색

경찰의 사람찾기 일제수색은 실종아동 등의유입가능성이 높은 보호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치안상황에 따라 년 3~4회 수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제10조(관계공무원의 보호시설 등 출입) 규정에 따라 년 3~4회 수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과한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제10조(과계공무원의 보호시설 등 출입)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대상시설은 정신보건시설 1.334개소에 49,280명, 장애인시설 1,865개소에 48,569명, 노인복지시설 3,763개소에 97,565명, 부랑인시설 97개소에 7,568명, 기타(공사장, 양식장, 종교시설, 공폐가) 992개소에 26,25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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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전자 분석 사업 운영(2004. 02. 14. 시행)

2014. 12. 16일 당시 4살 때 실종된 윤모(여, 현46세)씨와 모친 최모씨(여, 현74세)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극적으로 상봉했다. 윤모씨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친척집으로 보내졌고 다기 집을 나와 전국을 떠돌며 살았다. 모친 최모씨도 3년 후에 경기도 큰집으로 딸을 찾으러 갔지만 그때는 이미 실종된 이후여서 40년간 딸을 찾으러 나녔다고 한다. 이처럼 장기실종아동을 발견하는데 꼭 필요한 유전자 분석 사업은 실종아동 등과는 찾는 가족 보호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하여 친부모 및 가족을 찾아주는 것이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추진 경위하게 된 경위는 2004년 부천, 포천 실종아동 살인사건과 같은 해 02. 14 국무총리  과계장관 회의 시 유전자 분석을 활용하여 실종아동찾기 사업을 경찰청에서 추진하도록 지시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4.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시행(2012. 7. 01. 시행)

실종아동등의모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의2에 '경찰청장은 실종 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 등의 지문,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 할 수 있다" 고 규정되있다.2015. 4. 04. 13:10 경 통영시 봉평동 용화사 광장에서 벚꽃축제가 있는 날 강모아동(남, 6세)이 길을 잃은 충격으로 이름을 말하지 않고 울고만 있어서 인적사항이 특정되기 어려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성모 경위가 휴대폰 조회기를 통해 안면인식 여부를 확인하자 2013. 3. 13.일날 사전지문이 등록 된 아동임을 확인 할 수 있어서 보호자 김모씨(여, 32세)에게 연락을 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모친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갑자기 아이가 사라진 것으로 방송 소리를 듣지 못했으며, 사전에 등록된 덕분에 아이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었다" 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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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종아동 등 사람찾기 위치추적 실시(2012. 7. 01. 시행)

실종아동등의위치추적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2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 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 제5조에 근거 위치 정보사압자에게 실종아동 등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실종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이동통신사에 휴대폰 위치정보를 요청하고 수집된 정보를 탐문 수색에 활용하여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이다.

 

6.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운영(2008. 3. 06. 구축 전국 시행)

경찰청이 운영하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18세 미만 실종아동, 지적,정신,자폐 장애인, 치매환자의 정보와 가출인의 신고정보가 있으며 입력된 자료는 실종자 발견 시 까지 보관하게 되고, 이들의 정보는 10년간 보관된 후 삭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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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82 실종아동찾기센터 운영

2004. 5. 27. 서울경찰청 미아찾기 182 센터를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9명 3교대, 센터장 경감, 행정2명) 업무를 시작하였다. 운영근거 및 임무는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규칙 제4조(실종아동찾기센터)에 따라 ①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에 실종아동찾기센터를 설치한다. ② 실종아동찾기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8. 장기실종자 사람찾기 추적팀의 운영

장기실종가족들의 요구와 실종아동찾기협회 등 시민단체, 경찰청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장기실종자 사람찾기에 대한 전문추적팀을 운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14. 7. 01.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내에 장기실종자 추적팀을 발대하였다. 팀장 1명, 팀원 4명으로 임무는 48시간이 지난 장기실종자를 추적하는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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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실종되었을 때 실종자의 남은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었습니다. 아마 당사자들이 아니라면 영원히 알 수 없을 절망감은 오로지 가족들이 몫이 될 것 입니다. 그들을 향해 이해할 수 있다는 위로의 말 또한 도움이 될 수 없을 것 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많은 가족들이 자살, 질병, 이혼 등으로 해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발벗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어야 하지만 국가와 사회는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을 제대로 감싸주고 있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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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가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관심] 입니다. 생사여부라도알고 싶은 간절함을 향해서는 어떠한 위로의 말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사람찾기 업무를 진행 할 때는 반드시 지푸라기 같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고 과학적인 기술을 모두 동원하여 반드시 찾아내려는 프로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찾기와 관련한 민간조사 업무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개인관련업무, 기업관련업무, 금융관련업무, 보험관련업무, 의료관련업무, 사이버관련업무, 교통사고관련업무, 지적재산권관련업무, 실종자관련업무, 법과학관련업무 등 사람찾기 관련 업무는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첫번째로 실종사건과 관련한 사람찾기 업무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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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찾기 신고접수

실종신고가 발생하면 초동초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종신고 초동조치란 112 및 182 실종아동찾기센터 신고, 경찰관서 신고, 방문신고 등을 통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종신고를 접수할 때는 발생지 관할을 불문하고 신고자가 위치한 경찰관서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통해 신고자, 접수자의 기본정보, 실종자의 개인정보, 신체특징정보, 착의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하게 됩니다.

 

실종사건 사람찾기의 경우 최단 시간 내에 신고인의 성명, 연령, 주소, 발생일시, 장소, 인상착의, 직업, 신고인과의 관계, 실종원인, 수단, 방법, 동기, 목격자, 실종자의 이동상황, 현재 상황 등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정확한 초종조치가 가능하며 불필요한 조사를 자제 할 수 있다. 주의 점은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실종아동에 대하여는 즉시 위치추적 및 유전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은 복지카드나 장애인등록증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며, 치매환자는 진단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민사사건, 채무관계 해결 등을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실종신고 접수가 아닌 민원요청으로 봐야 한다.

 

빅데이터 형태인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통해 통합검색, 약취유인 사건검색, 유전자채취검색, 기관검색, 위치검색, 보호시설검색, 지문, 사진 등 유사도 매칭 등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람이 발견된 적이 있는 지 관련 정보를 검색해야 한다.

 

실종아동 등 또는 가출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자를 상대로 전화, 서면, 구술 등의 방법을 통해 범죄혐의 유무를 파악하여야 하며,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통보하고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 범죄로 인한 강력범죄의 범위는 살인, 상해, 폭행치사, 강간살인, 치사 등 피해자 사망사건, 실종자를 인질 삼아 생명을 위협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인질강도, 변사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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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종 유형별 위험평가 및 112 코드 연계

경찰서 상황실에서는 신고, 접수 단계에서 신고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표에 따라 위험도별 112 코드 구분하여 발동한다. 경찰서 상활실에서는 112코드에 따라 세부적인 출동요소를 결정, 지령한다.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위험도가 중한 사안(코드0. 코드1) 중심으로 출동을 하고, 생명, 신체의 위험이 없는 단순가출 등 경한 사안(코드2)에 대해서는 지역경찰을 중심으로 현장임장 및 출동조치를 실시 한다. 지역경찰 요청 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사안이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즉시 출동하거나 출동 곤란 전화코칭 등 통신상으로 지원한다.

 

3. 사람찾기 현장조사

사람찾기 현장에 진출할 경우 최종 목격된 장소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이 경우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여성의 경우는 범죄연루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장 증거물 보존, 사진촬영, 수색사항을 면밀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이런한 기록은 재판현장에서 증거자료에 활용 될 수 있다.

 

가족인 경우 실종자 발견에 도움이 될 경우 함께 동행하여 실종자 발견에 도움을 발견에 도움을 반는 것이 좋다. 과거에도 상습으로 실종된 사실이 있는지와 발생 지역이 납치 등 관련사건이 번번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탐문은 실종 발생 지역 또는 범죄용의장소 등에 배치하여 해당지역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나, 근무자, 거주자들로부터 사람찾기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모으는 활동이다. 최종 목격시간부터 실종사실을 발견한 시간 사이에 목격지역 내에 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역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실종사건 사람찾기는 탐문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정하거나 실종자의 행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경찰활동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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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이 발생 된 지역주민은 사건을 목격하고도 경찰을 통한 접촉이나 언론을 통해 실종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목격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속한 탐문은 가치 있는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탐문을 통해서 사건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실종사건과 관련된 잠재적 목격자를 발견해야 하며, 수집한 정보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종자의 경우 집주변, 기숙사, 근무처, 약속장소, 공원 등 방문지로 가거나 그 장소에서 귀가하는 도중에 실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방문지 관련자에게서 이들의 언동을 예의 주시하면서 상황들을 청취하여야 한다. 또한 실종자가 가지고 있는 주소록을 입수하여 탐문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친구, 사건관련자, 최근 접촉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종자의 최종행적지가 확인되는 경우는 이곳에 거주하는 행인, 주변 상인, 노점상 등을 통해 철저한 탐문이 이뤄져야 하며 주변 교통상황과 이동수단, 야산 등까지 파악이 되야한다.

 

사람찾기를 위한 현장 수색은 실종사건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실종 시간과 장소를 특절할 수 없을 경우, 폭우, 혹한 등으로 사람찾기의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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