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찾기전문 스마트서치 입니다.

 

오늘은 사람찾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찾기의 기본 단서가 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알고 계셔야 사람찾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사기업체 등에서 이름만으로 사람찾기가 가능하다며 적지않은 금액을 피해보시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사람찾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름(실명)과 생년월일(주민번호)

사람찾기에 필요한 가장 작은 단위의 단서 입니다.

이름은 당연히 주민등록상의 실명이어야 하고 실명과 일치하는 생년월일(주민번호의 앞번호)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알고계신 생년월일이 음력생일이거나 집에서 따로 치르는 생일인 경우에는 실명 이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소재파악은 불가합니다.

실례로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고 있다고 사람찾기를 도와달라는 분이 많으시지만 이름과 생년월일이 치하지 않아 소재파악이 불가하신 경우가 제법 많았습니다.

이름이나 생년월일 숫자 중 점하만 틀리더라도 찾으실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소재파악 대상자가 가짜 이름이나 생년월일로 거짓말한 경우나 잘못 기억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정확한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고계시다면 정확한 사람찾기가 가능합니다.

 

주의) 그러나 최근 블로그 홍보 등을 이용하여 이름으로만 사람찾기가 가능하다고 의뢰인들에게 계약금만 가로채는 흥신소, 사람찾기업체의 사기행각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므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름으로만 사람찾기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기를 당부합니다.

 

 

 

2)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1일 1핸드폰 시대인 지금 핸드폰번호나 유선 전화번호는 사람찾기의 가장 중요한 단서 중 하나 입니다.

핸드폰은 우리 생활의 필수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온라인 쇼핑, 결제, 택배배송 등 흔적을 남을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핸드폰이나 유선전화번를 이용하여 사람을 찾는 것은 가장 많이 행해지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연락하던 번호가 최근 없어져서(결번) 바뀐 핸드폰번호를 알 수 있느냐? 는 문의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가능하다며 계약금만 받고 번호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사기행각을 벌이는 업체가 많습니다.

바뀐 번호를 파악하는데 최소한 이름(실명)과 생년월일(주민번호)을 알고계셔야 가능합니다.

이름과 변경 전 핸드폰번호밖에 모르는 경우는 변경 전 핸드폰번호가 현재 결번이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상태라면 소재파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계좌번호로 사람찾기

사람찾기 대상자의 계좌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정확한 소재파악이 가능합니다.

계좌번호는 실명으로 개설되므로 대상자의 실명을 이용한 사람찾기가 가능한 것은 당연하겠지요.

 

주의) 계좌 거래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사설기관에서는 절대 불가함에도 어느 지점에서 입출금한 내역을 제공한다는 사기업체도 있으니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자동차번호로 사람찾기

차량은 등록을 해야하고 그 등록주소는 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소재파악 대상자의 정확한 차량번호를 알고계시다면 소재파악이 가능합니다.

 

주의) 차종과 4자리 번호나, 일부만 알고 있는 경우는 소재파악이 역시 불가하므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5) 과거 주소로 사람찾기

바로 전에 살던 주소나 예전에 살던 주소로 현주소 파악이 가능합니다.

단, 10년 이내의 주소지 이어야 하고 그 당시 정확한 주소지(아파트의 경우 동, 호수, 일반 주택은 지번)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도 정확한 실명은 필수 입니다.

20년전 알고계신 주소는 소재파악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사업자정보로 사람찾기

사업자번호나 법인정보 등을 알고계시는 경우도 소재파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등록을 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대상자의 개설된 사업자정보 파악도 가능합니다.

물론 대상자의 실명과 생년월일(주민번호)은 필수 요소 입니다.

 

 

 

7) 졸업한 학교정보로 사람찾기

졸업한 학교(고교, 대학)의 정확한 학교명칭과 졸업년도 및 기수를 알고계시다면 사람찾기기 가능합니다.

정확한 졸업년도를 모르고 대략 2-3년 범위로 알고계신 경우는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도가 떨어지고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오늘은 사람찾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니 이름(실명)과 생년월일이 기초가 되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모르는 경우 핸드폰번호, 차량번호, 계좌번호, 이전 주소 등 여러가지 단서들을 이용하여 소재파악을 해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무조건 사람찾기가 가능하다면 사기행각을 벌이는 흥신소, 사람찾기업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찾기전문 스마트서치에 문의하여 주시면 업무처리 및 사람찾기 가능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드립니다.

언제든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찾기 전문 스마트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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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스마트서치 입니다.

 

최근 핸드폰 위치추적과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의 공통점은 모두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가출한 배우자나 자녀들이 많았는데 핸드폰 위치추적 상담을 할 때 들은 대상자의 예상 동선이나 연고지를 참고하여 지하철 역 부근이나 대형 찜질방 등 근처로 위치가 확인되었다면서 지도까지 보내 주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결론은 핸드폰번호로 위치추적이 되지 않는데 사기를 당한 것 입니다.

 

일부 사설기관(흥신소, 심부름센터)에서는 핸드폰번호로 사람찾기가 가능하다고 온라인을 통한 대대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수사기관(검,경찰)이나 소방기관을 제외하곤 일반 사설기관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물론, 7-8년 전에 핸드폰번호의 위치 권한을 접속할 수 있었던 통신회사의 하청업체 직원이 이를 악용하여 흥신소 등에 위치정보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구속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후 통신회사의 위치접속 등의 헛점이 수정되어 이제는 통신회사 본사 직원일지라도 수시기관의 압수수색영장 번호 등을 기입하지 않으면 위치접속은 불가하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사설기관에서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면서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첫째) 통신회사 본사 직원이 몰래 열람해 준다

위에 설명한 것처럼 본사 직원일지라도 압수수색영장 등 공식문서가 없이는 전산열람 자체가 불가하므로 위치추적은 불가합니다.

 

둘째) 경찰, 소방 등에 인맥을 통하여 위치추적을 해줄 수 있다

위치추적 관련법 등의 강화로 사건 관련 압수수색영장 등 없이 위치추적 열람이 불가한데 200-300만원의 비용을 받고 허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위치추적을 해줄 공무원이 있을까요?

 

셋째) 해킹프로그램이 심어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그 내용을 클릭하면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최근 스팸, 사기 문자를 받고 클릭하면 해킹프로그램이 깔려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요즘 핸드폰 안에는 보안프로그램이 깔려있어 해킹프로그램으로 의심되는 것들을 감지해 내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대적인 피해예방 홍보로 의심되는 문자를 클릭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설기관에서는 "작업 문자를 보냈는데 클릭하지 않아서 방법이 없다" 면서 계약금만 가로채는 신종 수법도 생겨났으므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한 마음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람찾기를 하시려는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다급함을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업체들이 있으니 차분한 마음으로 가능성이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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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람찾기전문 스마트서치 입니다.

 

오늘은 이름만으로 사람찾기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찾기 관련 업무중 문의가 상당히 많은 '이름으로 사람찾기' 과연 이름만으로 사람찾기가 가능할까요?

 

문의하시는 분들의 통계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이름과 나이를 알고 있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합니다.

 

거의 불가(?) 하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닌가요? 라고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름만 알고 있다 = 이름 하나만 가지고는 경찰 및 수사기관에서도 사람을 찾아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합니다.

 

이름이 정말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에 동명이인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흔한 이름일 경우는 거의 불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불가합니다.

 

행정 및 수사기관의 전산을 이용하여 사람 이름만 검색할 경우 동명이인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김영숙, 여, 45세' 를 행정전산을 이용하여 검색하면 수백명 이상의 김영숙이 검색될 것입니다.

이 수백명 중에는 고향, 출생지, 본적, 현재 주소지 등이 모두 다른데 이중에 찾고자하는 김영숙이 누구인지 알아 낼 수 있을까요?

다시, 서울 지역으로만 한정해서 검색한다고 해도 수십명의 동명이인이 나오는데 이 많은 사람 중에 찾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할 수 도 있을까요?

이름이 매우 매우 특이한 경우에는 많아야 한, 두명으로 검색될 것입니다.

 

어떤 이름일 경우일까요?

"방천학" "마필두" 변태균" 등 정말 특이한 이름이 아니고서는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람찾기 사기업체에서는'이름으로 사람찾기' 가 가능하다면서 의뢰인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모두 뽑아서 다 드립니다. 그 안에 찾으시는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도 그럴싸하게 합니다.

 

그러나 위에 설명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시면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대충 몇명 나온다고 하면서 허위 주소로 알려주어도 의뢰인은 이것이 사기인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하여 계약금을 받아 챙긴 후 "의뢰인 께서 알려주신 정보로 확인해보니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 며 계약금만 받아 챙기는 수법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름만으로 사람찾기" = 사기 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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