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실종되었을 때 실종자의 남은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었습니다. 아마 당사자들이 아니라면 영원히 알 수 없을 절망감은 오로지 가족들이 몫이 될 것 입니다. 그들을 향해 이해할 수 있다는 위로의 말 또한 도움이 될 수 없을 것 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많은 가족들이 자살, 질병, 이혼 등으로 해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발벗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어야 하지만 국가와 사회는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을 제대로 감싸주고 있지 못합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관심] 입니다. 생사여부라도알고 싶은 간절함을 향해서는 어떠한 위로의 말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사람찾기 업무를 진행 할 때는 반드시 지푸라기 같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고 과학적인 기술을 모두 동원하여 반드시 찾아내려는 프로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찾기와 관련한 민간조사 업무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개인관련업무, 기업관련업무, 금융관련업무, 보험관련업무, 의료관련업무, 사이버관련업무, 교통사고관련업무, 지적재산권관련업무, 실종자관련업무, 법과학관련업무 등 사람찾기 관련 업무는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첫번째로 실종사건과 관련한 사람찾기 업무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합니다.
1. 사람찾기 신고접수
실종신고가 발생하면 초동초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종신고 초동조치란 112 및 182 실종아동찾기센터 신고, 경찰관서 신고, 방문신고 등을 통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종신고를 접수할 때는 발생지 관할을 불문하고 신고자가 위치한 경찰관서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통해 신고자, 접수자의 기본정보, 실종자의 개인정보, 신체특징정보, 착의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하게 됩니다.
실종사건 사람찾기의 경우 최단 시간 내에 신고인의 성명, 연령, 주소, 발생일시, 장소, 인상착의, 직업, 신고인과의 관계, 실종원인, 수단, 방법, 동기, 목격자, 실종자의 이동상황, 현재 상황 등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정확한 초종조치가 가능하며 불필요한 조사를 자제 할 수 있다. 주의 점은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실종아동에 대하여는 즉시 위치추적 및 유전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은 복지카드나 장애인등록증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며, 치매환자는 진단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민사사건, 채무관계 해결 등을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실종신고 접수가 아닌 민원요청으로 봐야 한다.
빅데이터 형태인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통해 통합검색, 약취유인 사건검색, 유전자채취검색, 기관검색, 위치검색, 보호시설검색, 지문, 사진 등 유사도 매칭 등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람이 발견된 적이 있는 지 관련 정보를 검색해야 한다.
실종아동 등 또는 가출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자를 상대로 전화, 서면, 구술 등의 방법을 통해 범죄혐의 유무를 파악하여야 하며,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통보하고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 범죄로 인한 강력범죄의 범위는 살인, 상해, 폭행치사, 강간살인, 치사 등 피해자 사망사건, 실종자를 인질 삼아 생명을 위협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인질강도, 변사사건을 말한다.
2. 실종 유형별 위험평가 및 112 코드 연계
경찰서 상황실에서는 신고, 접수 단계에서 신고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표에 따라 위험도별 112 코드 구분하여 발동한다. 경찰서 상활실에서는 112코드에 따라 세부적인 출동요소를 결정, 지령한다.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위험도가 중한 사안(코드0. 코드1) 중심으로 출동을 하고, 생명, 신체의 위험이 없는 단순가출 등 경한 사안(코드2)에 대해서는 지역경찰을 중심으로 현장임장 및 출동조치를 실시 한다. 지역경찰 요청 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사안이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즉시 출동하거나 출동 곤란 전화코칭 등 통신상으로 지원한다.
3. 사람찾기 현장조사
사람찾기 현장에 진출할 경우 최종 목격된 장소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이 경우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여성의 경우는 범죄연루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장 증거물 보존, 사진촬영, 수색사항을 면밀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이런한 기록은 재판현장에서 증거자료에 활용 될 수 있다.
가족인 경우 실종자 발견에 도움이 될 경우 함께 동행하여 실종자 발견에 도움을 발견에 도움을 반는 것이 좋다. 과거에도 상습으로 실종된 사실이 있는지와 발생 지역이 납치 등 관련사건이 번번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탐문은 실종 발생 지역 또는 범죄용의장소 등에 배치하여 해당지역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나, 근무자, 거주자들로부터 사람찾기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모으는 활동이다. 최종 목격시간부터 실종사실을 발견한 시간 사이에 목격지역 내에 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역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실종사건 사람찾기는 탐문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정하거나 실종자의 행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경찰활동 이다.
실종사건이 발생 된 지역주민은 사건을 목격하고도 경찰을 통한 접촉이나 언론을 통해 실종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목격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속한 탐문은 가치 있는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탐문을 통해서 사건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실종사건과 관련된 잠재적 목격자를 발견해야 하며, 수집한 정보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종자의 경우 집주변, 기숙사, 근무처, 약속장소, 공원 등 방문지로 가거나 그 장소에서 귀가하는 도중에 실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방문지 관련자에게서 이들의 언동을 예의 주시하면서 상황들을 청취하여야 한다. 또한 실종자가 가지고 있는 주소록을 입수하여 탐문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친구, 사건관련자, 최근 접촉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종자의 최종행적지가 확인되는 경우는 이곳에 거주하는 행인, 주변 상인, 노점상 등을 통해 철저한 탐문이 이뤄져야 하며 주변 교통상황과 이동수단, 야산 등까지 파악이 되야한다.
사람찾기를 위한 현장 수색은 실종사건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실종 시간과 장소를 특절할 수 없을 경우, 폭우, 혹한 등으로 사람찾기의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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