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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괴, 실종 사람찾기 경보시스템 운영

유괴, 실종 경보는 2007. 3. 09. 17시경 제주 서귀포시 서흥동소재 경동보일러 앞 노상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양지승(여, 9세)양에게 다가가 "글을 알려달라" 며 유인하여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앰버경보]를 첫 도입했다. 유괴 경보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의2(공개수색, 수사체계의 구축, 운영)에 따라 시행을 하고 있으며, 아동 등 실종 및 유괴사건 등 발생 시 TV, 라디오, 휴대전화, 인터넷,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한다.

 

2008년도 37개 기관, 2009년도 46개 기관, 2010년도 53개 기관, 2011년도 67개 기관, 2012년도 73개 기관, 2013년도 74개 기관, 2014년도 62개 기관이며 14년도에 12개 기관이 감소한 이유는 실제 운영이 되지 않은 기관을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2017년도까지 유괴, 실종 경보관련 357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2017. 4. 09.부터 2017년도까지 총 430건이 발령되어 그 중 356명을 발견하였다. 향후 유괴, 실졸 경보 협약기관에 대해 정기적인 모임과 토론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확대협약 추진하여 더욱더 활발하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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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제수색 및 테마별 수색

경찰의 사람찾기 일제수색은 실종아동 등의유입가능성이 높은 보호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치안상황에 따라 년 3~4회 수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제10조(관계공무원의 보호시설 등 출입) 규정에 따라 년 3~4회 수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과한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제10조(과계공무원의 보호시설 등 출입)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대상시설은 정신보건시설 1.334개소에 49,280명, 장애인시설 1,865개소에 48,569명, 노인복지시설 3,763개소에 97,565명, 부랑인시설 97개소에 7,568명, 기타(공사장, 양식장, 종교시설, 공폐가) 992개소에 26,25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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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전자 분석 사업 운영(2004. 02. 14. 시행)

2014. 12. 16일 당시 4살 때 실종된 윤모(여, 현46세)씨와 모친 최모씨(여, 현74세)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극적으로 상봉했다. 윤모씨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친척집으로 보내졌고 다기 집을 나와 전국을 떠돌며 살았다. 모친 최모씨도 3년 후에 경기도 큰집으로 딸을 찾으러 갔지만 그때는 이미 실종된 이후여서 40년간 딸을 찾으러 나녔다고 한다. 이처럼 장기실종아동을 발견하는데 꼭 필요한 유전자 분석 사업은 실종아동 등과는 찾는 가족 보호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하여 친부모 및 가족을 찾아주는 것이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추진 경위하게 된 경위는 2004년 부천, 포천 실종아동 살인사건과 같은 해 02. 14 국무총리  과계장관 회의 시 유전자 분석을 활용하여 실종아동찾기 사업을 경찰청에서 추진하도록 지시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4.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시행(2012. 7. 01. 시행)

실종아동등의모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의2에 '경찰청장은 실종 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 등의 지문,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 할 수 있다" 고 규정되있다.2015. 4. 04. 13:10 경 통영시 봉평동 용화사 광장에서 벚꽃축제가 있는 날 강모아동(남, 6세)이 길을 잃은 충격으로 이름을 말하지 않고 울고만 있어서 인적사항이 특정되기 어려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성모 경위가 휴대폰 조회기를 통해 안면인식 여부를 확인하자 2013. 3. 13.일날 사전지문이 등록 된 아동임을 확인 할 수 있어서 보호자 김모씨(여, 32세)에게 연락을 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모친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갑자기 아이가 사라진 것으로 방송 소리를 듣지 못했으며, 사전에 등록된 덕분에 아이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었다" 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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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종아동 등 사람찾기 위치추적 실시(2012. 7. 01. 시행)

실종아동등의위치추적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2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 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 제5조에 근거 위치 정보사압자에게 실종아동 등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실종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이동통신사에 휴대폰 위치정보를 요청하고 수집된 정보를 탐문 수색에 활용하여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이다.

 

6.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운영(2008. 3. 06. 구축 전국 시행)

경찰청이 운영하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18세 미만 실종아동, 지적,정신,자폐 장애인, 치매환자의 정보와 가출인의 신고정보가 있으며 입력된 자료는 실종자 발견 시 까지 보관하게 되고, 이들의 정보는 10년간 보관된 후 삭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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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82 실종아동찾기센터 운영

2004. 5. 27. 서울경찰청 미아찾기 182 센터를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9명 3교대, 센터장 경감, 행정2명) 업무를 시작하였다. 운영근거 및 임무는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규칙 제4조(실종아동찾기센터)에 따라 ①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에 실종아동찾기센터를 설치한다. ② 실종아동찾기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8. 장기실종자 사람찾기 추적팀의 운영

장기실종가족들의 요구와 실종아동찾기협회 등 시민단체, 경찰청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장기실종자 사람찾기에 대한 전문추적팀을 운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14. 7. 01.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내에 장기실종자 추적팀을 발대하였다. 팀장 1명, 팀원 4명으로 임무는 48시간이 지난 장기실종자를 추적하는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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