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으로 사람찾기 추적 및 탐문 조사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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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적 및 탐문수사

이름으로 사람찾기를 할 때 탐문은 경찰이나 탐정이 실종자와 실종 발생 지역에서 실종과 관련된 목격자나 자료를 수집 조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사람찾기 관련 성공적인 조사를 하려면 현존하는 모든 물적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밀한 탐문조사 등을 통해 물적 증거가 있을 만한 위치를 추정하여 해당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확보에 있어 신속한 행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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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문을 왜하는지에 대해서는 첫째, 실종사건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모을 수 있으며 둘째, 실종과 관련된 모든 잠재적 목격자를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잠재된 목격자란 자신이 목격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셋째, 수집된 자료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종자의 경우 기숙사, 근무처로 가거나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실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종되기 전 만났던 관련자들의 언동을 예의 주시하면서 돈 문제, 언쟁, 기타 다른 문제가 없는지 상황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청취하고 이름으로 사람을 찾기위애 노력해야 합니다. 실종자의 소지품을 확인하여 연락처 등을 탐문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친하게 지냈던 사람, 최근에 자주 접촉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사고가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급차, 인근병원 응급실, 아동복지시설 등을 상대로 환자 또는 미아 등 입소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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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색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람찾기 수색은 실종사건 해결에 중요한 열쇠입니다. 적절한 수색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장기미제사건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수색은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부터 실시하여 초기단계에 개입했던 경찰관들과 수사관들에 의해 사건에 대한 각종 정보가 수집되면 재차 본격적인 수색을 합니다.

 

실조아동의 경우에는 집에 스스로 귀가했는지, 집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지, 가정불화로 가족 중에서 데리고 갔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되고 평소 사용하던 물품이 잘 보존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실종현장 수색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임무, 책임구역, 수색방법,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증거를 발견한 경우 행동요령 등을 세밀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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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종자를 미발견한 겨우 처리 절차

실종자의 경우에는 발견 할 때까지 정보시스템의 지료를 조회, 주변인물과의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인 추적을 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보호자에게 분기별 1회의 진행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가출인의 경우에는 발견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조회하고 주변 인물들과의 연락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또한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반기별 1회 보호자에게 귀가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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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종자를 발견한 경우

실종자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원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하며, 미파악으로 인해 재실종될 경우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민,형사상 소송책임이 따릅니다. 보호자가 먼 지역에 있거나 바로 인수하지 못할 경우네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안전한 장소에 잘 보호조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하거나, 마약류, 알콜중독, 전염성질환, 보호, 양육, 치료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피해여부를 조사하고 처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출인의 경우에는 가출인 본인에게 가출신고가 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신고자에게 발견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단, 가출인이 소재의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엔 관련된 정보를 통보해서는 안되며 가출신고 해제조치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가출신고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사항이며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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